주야간보호센터, 교통비·식사비는 따로 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따로 냅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서 센터 이용료(급여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그 15%는 '돌봄 서비스' 비용에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식사재료비처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로 따로 지정한 항목은 이 15%와 별도로,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 추가로 청구됩니다. 교통비는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15%는 '급여비용'에만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이는 공단이 인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비율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이나 인지활동 프로그램 같은 돌봄 서비스 자체의 비용을 가리킵니다. 센터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이 15%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실제 비용만큼 따로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돼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비급여 항목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처럼 본인부담이 면제·감경되는 대상자도 똑같이 전액 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은 센터가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만' 받을 수 있고, 임의로 더 받거나 다른 명목을 추가해 받을 수는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교통비는 센터마다 다르다
등·하원 시 센터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교통편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교통비를 운영비에 포함해 따로 받지 않는 센터도 있고, 실제 운행 거리나 지역에 따라 별도 실비를 청구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교통비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한 공식 기준은 없고, 각 지자체나 개별 센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내는 게 맞다/아니다'로 일괄 답하기보다,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센터의 이용 안내문이나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소득이면 본인부담 자체가 줄어든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15%가 더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경감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이 경감은 급여비용(15% 부분)에만 적용되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까지 줄이고 싶다면 경감 대상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의 별도 돌봄 지원사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
비급여 항목은 센터마다 금액 책정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받는 이용료 영수증에서 급여비용(15% 부분)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느 부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이고 어느 부분이 식사·교통 같은 추가 비용인지 알기 어려워, 나중에 경감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비급여 항목과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받고, 매달 영수증과 대조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과다 청구 여부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고를 때 비교할 점
같은 지역이라도 센터마다 식사재료비 수준이나 교통비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두세 곳의 이용 안내문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비용(15%)은 어느 센터든 큰 차이가 없지만, 비급여 항목의 구성과 금액은 센터별 차이가 제법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부담·비급여 항목) 공식 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