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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안 나왔어요(등급외),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수첩 · 2026년 11월 4일

결론: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방문요양·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 기준에 해당하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성격이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중복해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어, 사실상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가족 — 등급외여도 지원이 완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소득 기준 맞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등급외란 어떤 상태인가

장기요양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요양인정점수가 인지지원등급 기준(45점)에도 못 미치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며, 상태가 나빠지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vs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vs 노인맞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보건복지부 복지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 골절·중증질환 수술 후처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등급외 받았다면: 소득기준 맞으면 동 주민센터 문의 / 90일 안 이의신청 검토 / 상태 변화 시 재신청

장기요양과는 중복으로 못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미 비슷한 성격의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과는 중복 이용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출범할 때도 여러 서비스가 필요해도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나누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함께 알아보자

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치매 진단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상담·조기검진·치매쉼터 같은 서비스는 등급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나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돌봄 부담도 기록해두자

등급외 판정 이후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그 사이 가족이 느낀 돌봄 부담이나 수급자 상태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다음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변화 기록은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도, 방문조사에서 설명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도 확인해보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명칭과 내용이 달라 일괄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등급외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보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복지 자원도 있다

공공 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복지관이나 종교·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 돌봄 같은 민간 자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공공 제도뿐 아니라 연계 가능한 민간 자원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혼자 알아보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을 다시 받을 길도 있다

등급외 판정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하거나, 시간을 두고 상태가 바뀐 뒤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미 등급이 나왔다가 반려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자세한 절차는 재신청 안내를 함께 참고하면 됩니다.

정리

① 등급외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일 뿐, 모든 지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②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두 제도는 중복이 안 되며, 등급을 다시 받고 싶다면 자가점검 후 재신청 여부를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출처
· 뉴시스 (2019.10.1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중복수급 불가 보도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191010_0000794250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기준(인지지원등급 45점) 공식 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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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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