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해요
결과는 보통 30일 안에 나와요.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인터넷(65세 이상 신규·갱신), 전화(갱신만)로 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이 대신하면 대리인 서류를 더 내요.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입원한 병원으로 와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65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으로 점수를 매겨요. 준비할 것은 ‘방문조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 의사소견서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내요.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돼요.
-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1~5등급·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를 정해요.
- 결과 통보·이용 시작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시작해요.
유효기간과 갱신 알림
1등급처음 2년 · 갱신 시 5년
2등급처음 2년 · 갱신 시 4년
3등급처음 2년 · 갱신 시 4년
4등급처음 2년 · 갱신 시 4년
5등급처음 2년 · 갱신 시 2년
인지지원등급처음 2년 · 갱신 시 2년
자주 묻는 질문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려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장기요양인정서가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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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해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에요. 3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대상이고, 예외 여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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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가 나오면 끝인가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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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지금 상태와 안 맞으면요?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처음 신청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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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얼마나 돼요?
처음 판정은 2년이에요.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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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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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해요. 다만 65세 미만 신규 신청은 인터넷으로 안 되고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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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이 나오나요?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상 사유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가 나와요. 2026년 월 240,45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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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는 내나요?
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면제·감경 대상자도 전액 본인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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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예요?
2026년 요양원(노인요양시설) 하루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이 중 20%가 본인부담이라 1등급 30일이면 약 558,420원이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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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얼마나 나와요?
하루 60분이 인정돼 1일 25,320원, 월 최대 20일이면 506,400원의 급여비용이 나와요.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거나 치매에 문제행동이 있으면 하루 90분(34,120원)에 20일 넘게도 인정돼요. 본인이 받는 임금은 소속 기관 계약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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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뭐가 달라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되는 돌봄 시설이라 장기요양등급(원칙적으로 1·2등급)이 있어야 들어가고, 급여비용의 20%와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내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라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진료비 본인부담과 식대 등을 내요. 간병비는 병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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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는 무엇을 보나요?
공단 직원이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요. 신체기능·인지·행동은 최근 한 달, 간호처치는 최근 2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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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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