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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재산, 후견·신탁으로 지킬 수 있을까? 10월 발표 내용

수첩 · 2026년 10월 23일

2026년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치매 고령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공공후견인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늘리고,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이상한 금융거래가 포착되면 가족에게 알려주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관리가 어려운 치매 고령자를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도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어서, 두 제도를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이 걱정되는 가족 — 공공후견인·신탁으로 재산 지키는 길 넓어진다. 10월 14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내용

10월 14일 발표, 왜 나왔나

정부가 이번 계획을 내놓은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도 154조 원에서 488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도 모르게 빠져나가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후견·신탁 제도를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공후견인 확대 계획: 2026년 300명, 2030년 1,900명

공공후견인,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데 가족이 후견인을 맡기 힘든 경우를 위해 지자체가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공후견인 수를 2026년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6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견인이 부족해 정작 필요한 고령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중장기 계획이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가구는 기존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신탁) 대상 여부 / 가정법원 성년후견 심판 절차 / 이상거래 가족알림 추진 상황 확인

이상거래 탐지되면 가족에게 알려준다

계획에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면 금융기관이 가족에게 알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이체나 낯선 상대에게 반복되는 송금이 생겨도,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바로 통보되는 체계가 마련되면 사고를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여지가 생기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통보 기준은 아직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추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래 은행·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족에게 거래 내역을 함께 알려주는 서비스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미 시작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뭔가

후견·신탁 제도 개선과 별도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공공신탁 기반 서비스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노인과 65세 미만 저소득 조기발병 치매 환자가 주 대상이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도 연 0.5% 이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어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최대 10억 원)을 맡기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매달 생활비·요양비가 배분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방문 점검도 이뤄집니다. 계약의 법적 효력을 위해 후견인이 선임돼 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며, 2028년 본사업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대상·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2028년 본사업으로 넘어가면 대상자와 위탁재산 한도가 단계적으로 넓어질 계획이어서 지금 당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년 바뀌는 안내를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① 10월 14일 발표: 공공후견인 2030년까지 1,900명, 이상거래 가족 알림 체계 추진. ② 지금 이용 가능: 2026년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국민연금공단 신탁). ③ 두 제도 모두 세부 신청·심사는 국민연금공단, 가정법원 성년후견은 법원이 맡으므로, 실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정법원 후견센터에 직접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2026.10.14) — https://www.fnnews.com/news/202610141403017165
· 헤럴드경제 —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공공신탁) 시범운영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420204247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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